부동산중개업, 기념품 업종까지 입주
정보통신·바이오 등 첨단산업업종 입주를 위해 싼 값에 땅을 공급한 판교테크노밸리에 부동산중개업, 기념품판매업체 등 불법 입주업체가 19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올해 9월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유치업종위반이 198개 업체에 이른다고 5일 주장했다. 불법업체가 이용하는 건물면적은 9만 1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위해 부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했다.
유치업종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 2633㎡),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 8872㎡)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유스페이스 35개, 판교에듀파크 31개, 이노밸리·판교SD2(H스퀘어) 각각 24개, 판교벤처밸리 15개를 불법 입주시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싼 값에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 임대하는 편법 임대도 성행했다.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18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를 제외한 16개 사업자가 43만 2569㎡를 불법 임대했다.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71%를 초과 임대했다. 코리아벤처타운도 사업계획서상임대율(3.11%)보다 62% 초과 임대했다.
김 의원은 유치업종위반과 관련, 경기도가 계약서상 제재조항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임대는 제재조항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