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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불법 입주 198곳

판교 테크노밸리 불법 입주 198곳

입력 2015-10-05 10:45
업데이트 2015-10-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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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기념품 업종까지 입주

정보통신·바이오 등 첨단산업업종 입주를 위해 싼 값에 땅을 공급한 판교테크노밸리에 부동산중개업, 기념품판매업체 등 불법 입주업체가 19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올해 9월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유치업종위반이 198개 업체에 이른다고 5일 주장했다. 불법업체가 이용하는 건물면적은 9만 1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위해 부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했다.

유치업종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 2633㎡),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 8872㎡)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유스페이스 35개, 판교에듀파크 31개, 이노밸리·판교SD2(H스퀘어) 각각 24개, 판교벤처밸리 15개를 불법 입주시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싼 값에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 임대하는 편법 임대도 성행했다.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18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를 제외한 16개 사업자가 43만 2569㎡를 불법 임대했다.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71%를 초과 임대했다. 코리아벤처타운도 사업계획서상임대율(3.11%)보다 62% 초과 임대했다.

김 의원은 유치업종위반과 관련, 경기도가 계약서상 제재조항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임대는 제재조항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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