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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규제 강화 부작용 크다”

“대출금리 규제 강화 부작용 크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10-11 23:06
업데이트 2015-10-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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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제 엄격한 국가 ‘금융 소외’… “日과 달리 한국 대부업 금리 인하 여력”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자율 상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덕배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2015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이자율 상한제가 엄격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시장 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직도 내릴 여력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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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가 해외 주요국 이자율 규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업 면허제를 시행 중인 프랑스는 소액 대부 시장 평균금리의 1.33배를 최고금리를 규정하고 이보다 높은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은 시중 금리의 2배 또는 시중 금리보다 12% 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일본은 대출 금액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지만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문제는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춘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소외 현상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채무자 파산율은 25%에 달했다. 독일에서는 급하게 돈 빌릴 곳이 사라지면서 집세를 못 내거나 전화·수도·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일본에서도 대부업체 수가 크게 줄면서 불법 사금융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 메웠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최고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신용도 낮은 서민들이 불법 암시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려도 국내 대부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린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해 최고금리가 39%에서 34.9%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이용자 수(248만~249만명)는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대부잔액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말 대부잔액은 11조 1600억원으로 2013년 말(10조 2000억원)보다 9600억원 증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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