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각나눔] 밑지고 뽑아라?…정규직 청년 고용 딜레마

[생각나눔] 밑지고 뽑아라?…정규직 청년 고용 딜레마

입력 2015-10-26 22:44
업데이트 2015-10-27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규직 뽑으라면서… 비정규직 채용 때 혜택 더 주는 정부

#1. A 기업은 최근 청년 신입사원들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뽑았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솔깃해서다. 우선 지난해보다 늘어난 청년 정규직에 1인당 5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었다. 2년간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르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직원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2. B 기업도 신입사원을 뽑았다. 그런데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을 바로 뽑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와서다.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1인당 2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준다. 고용 유지 의무도 1년으로 정규직 직접 채용보다 짧다.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씩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나온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연봉 인상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급하게 이것저것 내놓다 보니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생겨 정책 목표 실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정규직을 더 많이 뽑게 하는 게 정부 목표인데 정작 지원책은 비정규직을 뽑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모순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6일 내놓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청년 고용의 역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예정처는 우선 청년 정규직에 1인당 50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기업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720만원 지원금에 법인세 200만원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어서다.

고졸 이하 청년이나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지원금이 최대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굳이 해고가 어렵고 연봉이 높은 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1000만원이 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정규직 채용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고 1년간 직원을 자르면 안 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임금피크제는 30대 대기업들도 도입률이 50%가 채 안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도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반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단기간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 예산·세제 혜택을 줘서 고용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 할당제 등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해 늘어난 세금으로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7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