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급 내역을 통지하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운용 방식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2월부터 대물배상으로 사고를 처리한 경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 내역의 주요 8개 항목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내용을 통보할 때 대부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합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 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 과다 지급과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전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내용을 통보할 때 대부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합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 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 과다 지급과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2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