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비 지도 무단사용’ 놓고 SK플래닛-김기사 공방

‘내비 지도 무단사용’ 놓고 SK플래닛-김기사 공방

입력 2015-11-03 13:27
업데이트 2015-11-03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기사 “공정위 고발”, SK플래닛 5억원 손배소 제기

SK플래닛이 T맵의 전자지도DB를 무단 사용했다며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김기사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공개 설명회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회사 간 여론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3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SK플래닛이 주장하는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럼에도 SK플래닛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 서비스인 김기사를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K플래닛이 록앤올의 무단사용 증거로 내놓은 것은 T맵에 자사가 심어놨다고 주장하는 디지털 워터마크다.

SK플래닛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식재산권 무단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워터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T맵의 일부 지명을 일부러 잘못 표기했다.

일례로 황룡/남면을 황룔/남면으로,이반성/군북을 가야/군복으로 표기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명을 넣는 식이다.

SK플래닛은 록앤올과의 지도 공급 계약이 끝난 시점인 올 9월 기준으로 김기사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이런 고의적인 오타 수십개가 똑같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무단사용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록앤올은 화면 분석 시점이 계약 종료 이전일 수 있고, 지명 표기 오타가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다만 “오타 표기가 워터마크가 맞다고 치더라도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니며, T맵이 아니라 구글과 같은 공개된 지도 서비스를 참고하며 자체 지도 구축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은 다 공개된 지도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지도공급 계약을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SK플래닛은 2011년 내비게이션 업계의 활성화와 벤처 지원 차원에서 록앤올의 요청에 따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록앤올은 당시 T맵을 서비스하던 SK M&C 측에서 먼저 김기사에게 계약 체결을 제안해온 것으로 ‘선심성 지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록앤올은 김기사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자 이를 T맵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SK플래닛이 지도공급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끊겠다거나 계약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SK플래닛이 제안한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이런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다른 회사의 지도로 바꾸면 고객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견디다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 구축한 지도를 올 7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SK플래닛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영업방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이처럼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지만 사실 관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