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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in] 명품만 배불린 개소세 인하…정부 ‘없던일로’

[경제뉴스 in] 명품만 배불린 개소세 인하…정부 ‘없던일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업데이트 2015-1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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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이례적 정책 철회 왜

샤넬과 루이뷔통 등 명품업체의 ‘호갱’(호구+고객) 대우에 뿔난 정부가 2개월여 만에 개별소비세 인하를 ‘없던 일’로 했다. 우리 국민에 이어 정부마저 ‘봉’으로 여기는 명품업체들도 문제이지만, 개소세를 내려주면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믿은 정부의 어리숙한 행보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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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가방과 시계,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500만원에서 다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800만원짜리 샤넬백의 경우 500만원을 뺀 300만원에만 개소세율 20%를 적용하던 것을 다시 과세 기준금액 200만원을 뺀 600만원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기존 60만원(300만원×20%)이던 세금이 120만원(600만원×20%)으로 두 배 불어난다.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이미 발표한 정책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세금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명품업체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다. 세금이 내려간 만큼 판매가격을 낮춰야 하는 데도 일부 명품업체는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거나 되레 값을 올리기까지 했다. 이런 방법으로 업체들이 챙긴 세금 인하분이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런 전례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조사와 대책 마련 없이 덜컥 개소세를 인하한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명품업체의 ‘고자세’가 계속되자 뒤늦게 현장 조사와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읍소도 해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거론하며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가격 결정권이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간담회에서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면서 “결국 국민 세금을 명품업체에 줄 수 없어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보석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판매 가격을 낮춰 예물을 구매하는 신혼부부 등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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