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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 5개월째 국회 계류… ‘골든타임’ 논쟁

한·중 FTA 비준동의안 5개월째 국회 계류… ‘골든타임’ 논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04 22:34
업데이트 2015-11-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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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년 지체 땐 1조 5000억원 손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일로 꼭 5개월이 됐다. 국회 비준 처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여야 정쟁 속에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양국의 법적 처리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연내 발효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준 처리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이 ‘골든타임’을 넘기면 내년 1월 발효에 따른 2년차 관세 철폐 효과 등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혜택이 그대로 날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가 당초 한·중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지난달 30일 열기로 한 여야정협의체는 야당이 중국의 불법 조업, 미세먼지 등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보이콧해 무산됐다. 이날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허가 어선 몰수 조치 등 불법 조업 대책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고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도 체결했다.

야당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완화가 중국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도 낮은 개방률과 중국에 유리한 양허조건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술장벽은 원칙적 철폐를 기준으로 매년 협의하는 이행체제 속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부 양보도 했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대거 반영했다”고 말했다.

비준 효과 논란 속에 산업계는 조기 발효 시 수출 증대 등 가시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곧바로 2년차 관세를 인하한다. 산업연구원은 1년 비준 지연에 따른 무역손실액을 연간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로 추산했다. 하루에 40억원꼴이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기업들은 발효 즉시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등 비관세장벽 완화로 교역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FTA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면서 “다른 나라보다 1년이라도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연내 비준 처리를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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