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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짬짜미 의혹 피하기’ 로펌 특강까지

[경제 블로그] ‘짬짜미 의혹 피하기’ 로펌 특강까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1-22 23:02
업데이트 2015-11-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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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가격 자율화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공정거래 당국의 ‘철퇴’를 피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A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서 ‘공정위원회 제재 대비 맞춤형 교육’까지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 가격을 ‘알아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끼리 ‘담합’ 소지가 보이면 이제는 금융 당국이 아닌, 공정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 가격을 결정했는데 이젠 이런 모범 답안이 없어졌으니 짬짜미 고가 상품만 범람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공정위가 아예 ‘신(新)표준약관’을 추진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과태료 등은 금융 당국 제재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로펌의 ‘노하우’ 특강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손·생보협회가 주재하는 회의 때 안건 확인 전에는 참석하지 말 것 ▲안건이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참석할 것 ▲판단이 애매하면 준법 지원 부서와 협의할 것 ▲회의 때 가격이나 거래조건 논의가 나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의를 중단시킬 것 ▲논의가 지속되면 즉시 자리를 떠날 것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 기록에 남겨 줄 것을 요청할 것 등입니다. 가격 관련해 ㄱ자만 나와도 자리를 박차고 나오되 반드시 ‘증좌’를 남기라는 것이지요.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등 상황별로 자세하게 대응 요령을 교육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율화’라는 자유는 달콤해도 방종에 따르는 회초리는 쓰디쓴 만큼 보험사들이 담합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처신을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자칫 공정위와 금융위 간 새로운 ‘영역 갈등’이 될 수 있는 만큼 당국도 자율화 이후 ‘사후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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