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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절세 선수’는 안다

아리송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절세 선수’는 안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2-01 18:14
업데이트 2015-12-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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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받기

연말만 되면 ‘13월의 월급’이니 ‘13월의 세금’이니 하며 시끄럽다. 그런데 세제 혜택이 비슷한 듯 다르다. 올해의 남은 한 달, 세제 혜택을 구분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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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발생 수익에 아예 세금 안 매기는 것

세제 혜택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 비과세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세금을 빼 주는 것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다. 금리가 높을 때는 괜찮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이 세금도 적잖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비과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상품이지만 가입 조건 등이 엄격하다.

●재형저축·소장펀드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이 있다. 재형저축의 경우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된다. 저축성 보험은 그동안 보험료 한도에 제약이 없었으나 이를 상속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2013년 관련법이 개정됐다. 5년 이상 월납한 경우에만 보험료에 제한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2억원까지만 비과세다.

현재 근로소득세율은 6.6~41.8%다.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크다. 소득공제 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내년에 소장펀드가 사라진다. 재형저축과 함께 ISA로 통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납부금액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6.5%다. 근로소득공제 등 이런저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5만 8400원(96만원×16.5%)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관계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고 치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의 세금을 빼 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인 52만 8000원만 빼 준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300만원이 추가돼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퇴직연금만으로도 700만원이 되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퇴직연금에 추가 납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봉 25% 넘어야 소득공제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가면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로그인을 하면 올 초 했던 연말정산 자료와 1~10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근거해 이번 연말정산 시 세금의 환급 여부와 규모를 알려 준다. 과거 3년간의 세금 혜택도 보여 주기 때문에 올해 세금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일단 넘어야 하는데 이 금액도 계산돼 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신용카드는 쓴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300만원 한도를 넘으면 대중교통 사용금액(100만원 한도)과 전통시장 사용금액(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 준다.

내년에는 ISA가 세제 혜택 상품으로 소개된다. 국회에서 가입 대상과 혜택 범위를 넓히는 안이 최종 조율 중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고 이익과 손실에 더한 뒤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도 도입된다. 내년에 소개될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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