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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중국 1조 손실”vs “신격호가 사업 결정”

“롯데쇼핑, 중국 1조 손실”vs “신격호가 사업 결정”

입력 2015-12-02 20:55
업데이트 2015-12-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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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 2차 심리서 신동주·동빈 공방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형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손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회계 장부 열람을 놓고 1시간 40분 가량 공방을 벌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은 “공시자료만으로는 중국 사업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중국 사업에서 롯데쇼핑이 1조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호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 등 4명)은 “중국사업은 1993년부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시작했다”며 “신격호 회장은 중국 담당 팀을 만들고 컨설팅 회사로부터 현지에서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해 보고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신격호 회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사업에 관여했다”며 “신격호 회장이 사업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격호 회장이 지난 7월 츠쿠다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4차례나 같은 질문을 했다”며 “이 때문에 일본 재판소도 ’신격호 회장이 소송을 위임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중국 투자 손실액이 1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익과 손실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국외 전체 투자 금액이며 이 중 중국 투자 금액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종업원 지주회가 차명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차명이라고 하면서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는데, 언제라도 지분을 회수하면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쟁점에 대해 롯데쇼핑측이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1만6천쪽의 자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시간이 부족해 미처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통 피신청인(롯데쇼핑)이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하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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