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 확정 판결…금호家 회사들 2개 그룹 분리

대법원 확정 판결…금호家 회사들 2개 그룹 분리

입력 2015-12-13 10:46
업데이트 2015-12-13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제외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들을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앞서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그룹이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돼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사실상 쪼개진 이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딪혔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9월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이 넘도록 박찬구 회장과 연락을 취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