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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창구서 제2금융권 대출 받는다

내년부터 은행 창구서 제2금융권 대출 받는다

입력 2015-12-22 12:41
업데이트 2015-1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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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계열사 칸막이 규제 제거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사이의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일례로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점포는 현재 90개 수준에서 2017년 135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고객의 경우 김해공항을 이용할 때 부산은행 지점을 찾아 우대 환율을 적용받으며 외화환전을 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허용된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객이 본인 정부의 공유내역을 내년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해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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