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억車 개인 용도 사용땐 첫해 최대 528만원 물려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1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세제 혜택이 커서 3~4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원짜리 새 차를 뽑아 이처럼 ‘무늬만 회사차’로 쓰면 첫해에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미지 확대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24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