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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샷법 특정업종 적용, WTO 규정위반 가능성”

산업부 “원샷법 특정업종 적용, WTO 규정위반 가능성”

입력 2015-12-24 15:39
업데이트 2015-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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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업종 낙인효과 등 부작용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업활력 제고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배치 가능성을 들어 원샷법 적용을 특정 업종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법령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해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해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다른 업종도 과잉 공급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전체 과잉공급 품목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산업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는 추정했다.

또 사전에 특정 업종을 사업재편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법령에 반영할 경우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불황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부진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이 미래에도 계속 과잉공급 업종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다른 업종도 현재는 공급과잉 상황은 아니나 중국 등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과잉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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