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실효세율, 소득에 반비례…저소득층 더 부담”

“담뱃세 실효세율, 소득에 반비례…저소득층 더 부담”

입력 2015-12-28 14:15
업데이트 2015-1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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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역진적인 조세로 소득불평등 악화”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 늘어날 때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뱃세 실효세율)이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 저소득자일수록 담뱃세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담뱃세와 근로소득세의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워 납부하는 담뱃세는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으로, 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였다.

그러나 같은 흡연량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천만원으로 올라가면 담뱃세 실효세율은 1.01%, 1억원이면 0.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 데이터를 토대로 납세자가 연봉에서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인 결정세액의 비율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산출해 담뱃세 결정세율과 비교했다.

그 결과 월 소득 4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의 담뱃세 실효세율(2.52%)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보다 소득이 오를수록 담뱃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줄수록 담뱃세 실효세율과 낮아져 반대 추세를 보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격차가 벌어졌다.

예를 들어 월급 1천만원인 흡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 높았고, 1억원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이 담뱃세 실효세율(0.1%)보다 340배 높았다.

반면 월 소득이 2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0.42%)보다 담뱃세 실효세율(5.05%)이 12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분석을 통해 담뱃세가 역진적인 조세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에도 금연하지 못한 다수 저소득층 흡연자로부터 증세해 적자재정을 메우는 것이 나타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극약처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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