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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고속버스·우등시외버스 내년부터 달린다

고급고속버스·우등시외버스 내년부터 달린다

입력 2015-12-29 10:21
업데이트 2015-12-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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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활용범위 확대…안전감독은 강화

내년부터 고속버스에는 우등보다 좋은 고급버스가, 시외버스에는 우등버스가 도입된다.

전세버스를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용과 학원과 체육시설 통학용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대신 지입 차량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활용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고급버스 등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92년 우등버스 도입 후 20여년만에 우등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상품을 내놓는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부터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하며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들어 공간을 넓히고 각 좌석에 비행기 일등석처럼 칸막이와 모니터·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우등고속버스 요금은 일반 고속버스 대비 약 50% 정도 높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요금 대비 최대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시외버스에 우등버스(29석 이하)를 도입한다. 우등형 시외버스 요금은 일반보다 최대 30%를 더 받는다.

아울러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졌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산업단지·공장밀집 지역은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다.

또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입버스를 포함한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차량 동선을 관리하고 사고·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한다.

전세버스가 시·도조합에 운행 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입차량은 버스를 실제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형태로 불법임에도 전세버스의 약 40%가 지입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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