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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세정액·스노보드 등 21개 제품 리콜

자동차 유리 세정액·스노보드 등 21개 제품 리콜

입력 2015-12-29 11:02
업데이트 2015-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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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점의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등 겨울용품 21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겨울 관련용품 위주로 664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개 제품은 혹한 때 쉽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스노보드 5개 제품은 보드와 바인딩(부츠 연결 장치) 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방향을 전환할 때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했다.

어린이 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한곳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때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인 의류는 3개 제품의 원단 및 겉감에서는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르레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 기준을 웃돌았다.

완구의 경우 인형 몸체와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복과 완구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다가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뒤 분기별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적합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에는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인 PVC관이나 학생가방을 새롭게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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