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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대응책 ‘모기기피제’는 안전할까

지카바이러스 대응책 ‘모기기피제’는 안전할까

입력 2016-02-03 08:05
업데이트 2016-02-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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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2월 03일 07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식약처, 안전성 재평가 후 올해 말 결과공개…미흡하면 판매금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꼭 챙기도록 하세요.”

보건당국이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상책으로 내놓은 예방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사람 간 감염 가능성 등 모르는 게 많으니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모기 기피제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논란을 불러일으켜 의약품 안전당국이 안전성 재평가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거의 모든 모기 기피제를 대상으로 과연 안전한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말 모기 기피제 제조·판매회사에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독성시험 자료를 오는 9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평가 대상은 2015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208개 품목의 모기 기피제이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독성자료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 안전성을 재검토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모기 기피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퇴출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4년 국내 허가된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중지하고 5개 성분은 사용 때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을 놓고서는 2015년 8월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가 부딪히며 혼선을 빚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허가된 200여개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모기기피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시중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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