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인차 이용 땐 영수증 꼭
설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교대운전이 필요하면 하루 전에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우선 장거리 운행 시 다른 사람과 번갈아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출발 하루 전에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하루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부득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정한 견인요금표를 참고하자.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30㎞ 거리가 8만 5100원, 100㎞가 19만 8400원 수준이다. 휴일이나 폭설이 심하면 30%가량 가산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 견인서비스(1588-2504)도 알아두자.
해외 여행 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카드사 콜센터로 즉각 분실신고를 하고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명절 택배나 경품행사를 미끼로 한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도 기승”이라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모바일앱 등은 연결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0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