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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집 팔고 전학 가면 양도세 안 낸다

학폭에 집 팔고 전학 가면 양도세 안 낸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업데이트 2016-02-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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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새달 4일 시행

2년 이상 안 살아도 비과세 적용

운구용 차량, 택시처럼 과세 제외

제공받은 ‘종교인 사택’도 비과세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 가기 위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려고 집을 팔 경우 1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 기간 요건(2년 이상)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학과 질병 치료만 비과세 대상이었다. 피해자 가구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문을 내면 되고,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반면 ‘강제 전학’을 가는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싼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서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앞세운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해 별도의 운행 기록을 작성하도록 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운구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 렌트·리스회사의 차량, 운전학원 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출퇴근은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산업재해에서 출퇴근도 인정하는 추세여서 업무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용 차량을 리스받은 경우에는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 렌트 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해 올 하반기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 금액을 5분의1로 축소한 상품이다.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도 규정했다. 단기 관광은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질병 치료는 진단서·처방전, 병역 이행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 중에 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사택)을 무상, 저가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특수관계자 금전 거래 시 간주되는 정상이자율 등도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인하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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