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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등 6개 은행 2012년 CD금리 담합”

“신한·우리 등 6개 은행 2012년 CD금리 담합”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업데이트 2016-02-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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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잠정 결론·제재 착수

시중은행들이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년 7개월 만에 심사보고서 보내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벌였고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 “당국 행정지도 따른 것” 항변

이에 대해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말 3.51%였던 통화안정증권(91일물) 금리는 이듬해 7월 3.22%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CD금리는 3.55%에서 3.54%로 0.01%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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