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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용 ´손대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린이용 ´아파요´를

어른용 ´손대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린이용 ´아파요´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2-16 12:00
업데이트 2016-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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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 손가락 끼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 문틈에 영유아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 키 높이에 붙은 주의 스티커가 아니라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648건이다. 이 가운데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다. 이 사고 피해자는 만 1세 유아가 192건( 50.5%)으로 절반가량이고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이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사고의 92.4%(351건)를 차지한다.

국내 엘리베이터의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 이하, 설치 후 10㎜까지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시험해 본 결과 문틈이 5㎜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이 끼였고 문틈이 9㎜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였다. 설치 기준을 충족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영유아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난주 생활안전팀장은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2월 만 3세 남자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우는 아이’, ‘상처난 손’ 등의 스티커(사진)를 자율적으로 붙인다. 국내의 ‘손대지 마세요’라는 스티커는 엘리베이터 상단에 붙어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 표시 부착이나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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