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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법 국회 첫관문 통과

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법 국회 첫관문 통과

입력 2016-02-16 17:00
업데이트 2016-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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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은 폐쇄 조치…폐업신고도 맘대로 못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의료법 기준 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이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연 사례가 서울과 원주 등에서 잇따르자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라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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