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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전세대출 분할상환 보증금 4억원의 덫

[생각나눔] 전세대출 분할상환 보증금 4억원의 덫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2-16 20:52
업데이트 2016-02-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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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초과 땐 대부분 일시상환
은행 “고액대출자 페널티 당연”
고객 “은행만 장기 이자 장사”
전셋값 급등 속 현실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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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가장 A씨는 이달 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한 시중은행에 들렀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금을 3억 3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올려 주기로 해 9000만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은행 측이 ‘만기 일시상환’만 가능하다고 해서다. A씨는 “분할 상환하면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부담이 줄고 결국 전체 가계부채도 감소하게 되는데 왜 가로막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보증금 4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대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상품의 구조는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율 0.7~0.8%’로 시중은행이 대부분 비슷하다.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은행이 이자를 더 챙기는 구조인 데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페널티)이라고 맞선다. 4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보증금 4억 초과 전세대출은 ▲우리전세론서울보증보험(우리) ▲신한전세자금(신한) ▲KB플러스전세자금(국민) ▲우량주택전세론(KEB하나) 등이 있다. 모두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구조다.

고객들은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200조원의 가계빚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분할 상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전세대출은 근본적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상품”이라고 반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전세보증금 4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서민·중산층 전세대출처럼 똑같은 상환 구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 ‘4억’이 현실성이 결여된 잣대라는 반박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강남권(11개구) 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8000만원이다. 서울 전체를 놓고 봐도 3억 2037만원이다.

4억원 기준이 생긴 것은 2013년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감장에서는 고소득자와 고액 전세에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데 대해 집중 질타가 일었다. 그때만 해도 전세자금 보증 지원 대상의 액수 제한이 없었다. 통상 전세 대출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돈을 떼이면 주금공이 보전해 줄 테니 은행이 믿고 돈을 내주라는 일종의 보증서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 뒤 2014년부터는 주금공의 전세 보증 지원이 4억원(수도권)으로 제한됐다.

이후 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넘을 경우 대출자로 하여금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 한도가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고액 전세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둔 상황에서 은행이 고객 편의 제공 차원으로 자체 대출상품을 내놓은 것인 만큼 구조가 (은행에) 유리한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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