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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양식업 대기업 투자 허용… 귀농인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무역투자진흥회의] 양식업 대기업 투자 허용… 귀농인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업데이트 2016-02-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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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6차산업으로 육성

참치·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기업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화옹·새만금 간척지의 장기 임대가 허용되는 등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생산에만 집중됐던 농림어업을 가공·판매·관광 등을 결합한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젊은 인력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올 4분기부터 도시민이 귀농주택을 구매할 때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전국 농어촌 곳곳에 있는 폐교는 올 3분기부터 귀농·귀촌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참치·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해 대규모 자본 투자를 4분기부터 허용한다. 그동안 자산총액 5000억원, 근로자 1000명,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양식업을 할 수 없었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정부가 외해(수심 35m 이상)에 양식업에 적정한 입지를 선정해 양식단지를 조성, 민간에 분양한다.

외해양식은 연안 오염이나 적조 피해 등 내해양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여겨졌으나 적정 입지 선정의 어려움과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올 2분기에는 현행 20㏊로 제한된 외해양식장 규모도 60㏊로 완화한다. 어촌계를 거쳐야 했던 외해양식 면허 발급도 올해 말부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을 거치면 가능하게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 올 2분기에 민간의 국유림 사용 허가 범위를 현행 10㏊에서 100㏊까지 늘려 평창·정선·함양 등에 산양삼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경기 화성시 화옹 간척지와 전북 새만금에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출 중심의 농업생산기지인 농업특화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농업특화단지는 최장 30년까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정부가 첨단 유리온실 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체 브랜드를 달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보된 판로를 통해 수출된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에 석식 제공을 허용한다. 현재 어촌계와 수협에만 매각 가능한 어항(漁港) 시설을 내년에는 민간투자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게 해 어항에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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