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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본 쿠쿠전자 근로시간 연장 첫 승인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본 쿠쿠전자 근로시간 연장 첫 승인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2-19 22:10
업데이트 2016-0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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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법정 근로시간에 10시간 추가 가능해져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 쿠쿠전자㈜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

 경남도는 19일 개성공단 폐쇄로 제품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쿠쿠전자에 대해 근로시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인기간은 19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쿠쿠전자는 근로시간 연장 승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 근로시간 연장한도인 12시간 외에 추가로 1주당 10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주당 상시 근로시간 40시간과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더해 52시간을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 연장조치로 주당 6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도는 근로시간 연장에는 쿠쿠전자 근로자들도 동의 했다고 밝혔다.

 연장 근로시간에는 상시 근로수당에서 50%를 추가한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신속히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쿠쿠전자로 부터 제품 납기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시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근로시간 연장 승인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쿠쿠전자는 개성공단에서만 한 달에 8만∼10만 개의 전기밥솥을 생산했으나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상당량을 실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납품기일에 맞춰 필요한 4만∼5만개의 밥솥을 생산하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과 함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80명의 인력 지원도 도에 요청했다.

 도는 근로시간 연장 건의와 함께 지난 18일 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긴급히 열어 지원자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해 25명을 채용했다.

 오는 25일에도 다시 행사를 열어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남에는 쿠쿠전자와 광소재·부품전문업체인 제씨콤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다.

 제씨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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