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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노인학대 급증…“예방지침 명문화해야”

요양시설 노인학대 급증…“예방지침 명문화해야”

입력 2016-02-20 10:19
업데이트 2016-0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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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매케어포럼’서 전문가들 대책마련 촉구

요양시설에서 학대당하는 노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치매케어학회는 2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치매케어포럼’을 열고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서 노인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명문화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성구 국립서울병원 의료부장은 “시설 입소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및 강박이 지나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강력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남용을 억제하려면 치료진이 쉽게 격리·강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 격리·강박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의 서면 처방을 요구하거나 최대 강박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격리·강박 지침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제 시한도 제한이 없다는 게 최성구 의료부장의 설명이다.

또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시설 이용 노인들은 치매환자이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로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당사자보다는 이들을 돌보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근무자도 자신의 행위가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전략, 정신행동증상 대처 등의 훈련과 더불어 인권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송 교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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