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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콜버스’ 허용…요금은 업체 자율

국토부 ‘심야 콜버스’ 허용…요금은 업체 자율

입력 2016-02-23 16:55
업데이트 2016-0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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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 운행을 전면 허용했다. 콜버스 요금은 업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버스·택시사업자는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가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사업자와 기존 운송사업자 사이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콜버스) 공급력을 확보해 심야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면허사업자가 “심야 시간대에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야 시간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면허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다른 한정면허와 달리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발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콜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면허를 받고 이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할 때에 대한 요금 규정은 원래 없다”면서 “콜버스 이용요금은 이용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정면허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콜버스 업체와 지자체 사이 요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콜버스 영업을 하는 ‘콜버스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사업자와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원버스를 예로 들면, 버스 차량과 운전자가 심야에 콜버스 영업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음날 어린이 수송에 투입되면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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