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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피해 8천억원…제품·자재도 보전해야”

개성공단 기업 “피해 8천억원…제품·자재도 보전해야”

입력 2016-02-24 10:57
업데이트 2016-0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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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집계 금액이 최소 8천15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고정자산뿐 아니라 제품과 자재 등 유동자산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8천152억원 가운데 투자자산 피해는 시가 기준으로 5천688억원(장부가 기준 4천969억원)이고 재고자산 피해가 2천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까지 접수된 총 120개 기업에 대한 피해 집계이며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의 항의로 인한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영업손실 등은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추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영업권이나 영업손실은 투자금보다 훨씬 피해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아울러 입주기업 중 49개 기업은 개성공장이 10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자료를 제출한 114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연간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개사(67.5%)이며 이 중 21개사는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며 입주기업들의 실태를 전했다.

비대위는 “피해규모를 좀 더 정확히 산정해 추가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법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수현 고문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정부 조치의 명백한 하자, 위법성,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정부에 청구하기 어렵다”면서 “손실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손실 보상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고민과 특수사정을 고민해서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야당 3당도 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회의에서 박창수 창신금속 대표는 “교역보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매년 수차례 가입을 독려했다고 했지만 2009년에 단 한 차례 설명회를 했을 뿐”이라면서 “124개 기업 중 가입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자산 부분에 대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수출입은행과 관계 당국이 이행을 안 해줘서 (보험 가입을 못 해)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는 정부에 호소하고 대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을 기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은 정부의 ‘투자의 보전’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협보험조차 고정자산의 일부만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품과 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우리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내달 2일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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