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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출시 D-1…어떻게 투자할까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출시 D-1…어떻게 투자할까

입력 2016-02-28 10:26
업데이트 2016-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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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에도 주의…“소액 복수계좌나 적립식 투자도 대안”

10년간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29일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48개 금융사를 통해 일제히 판매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2007년 이후 9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해외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소득 기준 등에 따른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등 손실 위험이 따르는 상품인 만큼 절세만을 노리고 섣불리 가입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유동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형 펀드는 풍부한 세제혜택이 있지만, 적절한 자산배분과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 손실위험이 있는 상품”이라며 “그만큼 투자지역의 선택과 리밸런싱(재조정), 투자상품의 선별, 투자방법 등 측면에서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 증시가 올해 변동성이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펀드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해외주식형 펀드 2천559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2.89%로 극히 부진하다.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 주식형펀드가 -17.82%로 가장 성과가 나쁘고 유럽(-11.37%), 일본(-15.13%) 등도 두자릿수 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연초 증시의 방향성이 연간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장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동완 연구원도 “증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 의지 속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물 경기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한 번에 뭉칫돈을 투자하기보다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온수 연구원은 “증시가 상승장이라면 거치식 투자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강세장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동완 연구원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주요 이벤트를 전후로 저점 분할매수의 기회를 일차적으로 모색하되 주요 지역의 경제지표 개선 조짐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투자 비중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2단계 투자전략’이 적절하다”고 권했다.

자산 대부분이 해외 주식에 투자되는 만큼 지역별 배분을 통한 위험(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29일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310개 중 3분의 1에 달하는 92개는 중국 관련 펀드다.

지난해 판매된 주가연계지수(ELS)의 기초자산이 지나치게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HSCEI)에 쏠려 대규모 손실 우려를 낳은 것처럼 해외 주식형 펀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투자로 접근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오온수 연구원은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로 투자자금이 편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펀드 가입 종료 시점인 내년 말이 지나면 보유 중인 펀드에서 추가 투자만 가능하고 신규 펀드 가입은 안 된다. 따라서 일단 소액이라도 먼저 여러 개의 펀드 계좌를 만들고서 상황을 봐가며 천천히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운용사들이 펀드 라인업(진용)을 점차 늘릴 것”이라며 “무리하게 서둘러 펀드 가입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가입 기간인 내년 말까지 2∼3개 펀드에 가입해놓고 재조정이 가능한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배당과 이자수익은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에 3천만원 투자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매이익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 30만원에 대해서는 4만6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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