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유럽식TV 판매 강행… 소비자 피해 불 보듯

UHD 유럽식TV 판매 강행… 소비자 피해 불 보듯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21 22:40
업데이트 2016-08-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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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내년 미국식 방송’ 안 알려… 미래부 관계자 “표시광고법 위반”

지상파 직접 수신땐 셋톱박스 필요
소비자 5만~6만원 추가 부담해야


내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시작될 예정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TV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제품을 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나와 있는 UHD TV로 내년에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국식’ 기술을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했다. ‘유럽식’은 비교적 오래전에 개발된 데다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지원도 안 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술표준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는 UHD TV는 유럽식 표준을 따르거나 디스플레이만 UHD인 제품들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2014년 하반기 이전에 나온 UHD TV의 경우 별도의 튜너 없이 디스플레이만 UHD이고, 이후에 나온 제품에는 유럽식 튜너가 들어가 있다. 이 제품들로 내년에 UHD TV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한다. 셋톱박스 가격은 5만~6만원이다.

미래부는 올 연말이 되면 UHD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100만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UHD TV는 UHD 신호를 지상파로 잡아서 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UHD TV는 사실상 UHD 디스플레이만 있는 형태”라면서 “엄격히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UHD 방송 표준이 미국식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TV 판매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내년 2월부터 지상파 방송도 UHD TV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UHD 산업에 대한 산업·기술·경제적 측면만 생각하고 정작 소비자들에게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며 “셋톱박스는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보는 제조사나 방송사가 지불해야지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케이블이나 인터넷(IP)TV 등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셋톱박스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때 필요한 것인데 요즘 IP나 케이블 등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UHD방송 추진위원회는 TV 제조사들이 다음달부터 UHD TV 판매 때 소비자들에게 변경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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