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험료 있어 원금 보장 안돼
자영업자 김성수(40·가명)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5년 전 A보험사에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불경기 탓에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김씨.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던 변액보험을 해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는 “원금의 88%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보험사 얘기를 듣고 크게 낙담했다. 변액보험은 10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변액보험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펀드 수익률이 높아도 10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사업비를 초기에 떼고 남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