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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가로 해지해도 위약금 내라고?

서비스 불가로 해지해도 위약금 내라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1-05 20:58
업데이트 2017-01-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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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IPTV 결합상품 민원 급증…과도한 위약금·할인 미이행 주원인

A통신회사의 ‘인터넷+휴대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해 온 이모씨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새로 간 집은 A사의 인터넷 회선 설치가 불가능했다. 서비스 계약서에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면제’라고 돼 있었지만 A사 측은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안모씨는 인터넷TV(IPTV)와 인터넷 등을 묶은 B업체의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B사는 안씨에게 “6개월 후부터 매월 요금을 8000원씩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할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아챈 안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도리어 안씨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요금할인 등을 위해 휴대전화, IPTV,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묶어 가입하는 결합상품 이용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이나 허위 마케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108만 9292명이던 결합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6월 612만 1043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1376건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 사례가 접수됐다. 대부분 위약금, 할인혜택 미이행 등이 이유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 때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는 데다 약정 기간이 길다 보니 과도한 위약금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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