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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시 운송비 50% 지원…180만개 수입 계약 완료

계란 수입시 운송비 50% 지원…180만개 수입 계약 완료

입력 2017-01-06 12:34
업데이트 2017-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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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전 항공기 수입 예상”

미국산 신선 계란이 설 명절 전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처음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확정하고, 2월 28일까지 국내 계란 수입 업체에 운송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란 한판 구하기 어려워요’
’계란 한판 구하기 어려워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계란 한판을 들고 가고 있다. 이날 40판만 판매된 계란은 단 2분여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연합뉴스
운송 방법별로 항공운송 시 1t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해상운송의 경우 1t당 9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요 예산은 9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격 예측 측면으로 볼 때 2월 말 이후에는 국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미리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일단 2월 말까지는 국내 계란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만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9만8천600t에 대해 6월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는 항공운송비 지원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수입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미 국내 유통업체 한 곳은 신선 계란 180만 개를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기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가공용이 아닌 국내 대형마트 등 시중 판매용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미국 현지 계란 생산업체 14곳이 한국 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현지 수출작업장을 통해 계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계란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 시에는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데, 계란의 경우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어 검역증명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 양국 정부는 이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실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검역 및 위생검사(최초 8일, 이후에는 3일 소요)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미 계약을 완료한 국내 유통업체가 있는 만큼 이르면 20일 수입산 신선 계란이 들어올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계란의 원가 및 현지 운송비(184원)와 국내유통비(56원),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항공운송비(50% 지원 시 76원) 등을 고려하면 계란 한 알에 310원대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평균 가격일 뿐, 실제 국내 업체가 계약 논의 과정에서 가격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수입가격은 한 알당 290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미국 외에 스페인과 뉴질랜드 등에서도 수출 의사를 밝혀와 현지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AI 여파로 타격을 입은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의 알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는 한편, 2월 말까지 산란계 병아리를 수입할 경우에도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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