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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나도 과실 적으면 할증 많이 안붙는다

차 사고 나도 과실 적으면 할증 많이 안붙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2-02 15:47
업데이트 2017-0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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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8시 14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나주대교에서 12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여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8일 오전 8시 14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나주대교에서 12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여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를 내더라도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의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점수가 부여되고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사고 당사자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줄이되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는 있다”며 “저과실 사고 건수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의 내용뿐 아니라 직전 1년간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할인·할증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고과실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나 저과실자는 할증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 교수는 또 피보험자가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경우 차별로 등급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사게 되면 이 차는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그러나 추가로 구입한 차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차별로 등급평가를 하면 추가 차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11등급)을 받게 돼 그동안 할인을 받아왔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박 교수는 다수 차량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된 차량에 대한 운전자를 특정 1인 또는 부부로 한정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함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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