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서비스업 동향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일반 음식점업 매출이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구내식당은 약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앉을 자리가 없네”
한 푼이라도 아끼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늘면서 6일 점심시간에 서울 종로구 공평동 한 건물의 구내식당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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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업 생산은 2015년 1분기 0.2% 줄어들며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000년 이후 최장기간인 8분기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2.5%, 2분기 -0.2%, 3분기 -1.0%를 각각 기록했던 일반 음식점업 생산 감소폭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4분기에 5.0%로 커졌다. 이는 2012년 2분기(-8.0%) 이후 가장 큰 감소다. 주점업 생산 감소폭도 1분기 -5.6%, 2분기 -3.9%, 3분기 -5.7%에서 4분기엔 -7.9%로 상승했다.
반면 구내식당 경기는 7분기 만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불황 속에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구내식당 이용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관 구내식당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1년 전보다 4.3%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1분기 5.6%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0.8%, 1.9%, 1.1%씩 늘었던 것이 4분기엔 전 분기의 4배 가까이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청탁금지법 실시에 따른 업종별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2-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