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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업체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업체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

입력 2017-02-07 09:30
업데이트 2017-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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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회장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거나 개성공단 공장의 비중이 80∼90% 이상인 곳들은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개성공단 폐쇄 피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전체 120여 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절반이 이런 심각한 상태이며, 나머지 30%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 피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그(북한) 사람들이 물건에 손을 대진 않았다고 들었다”면서도 “폐쇄된 이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기계 상당 부분이 망가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정부의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도 정 회장은 “대단히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4천838억”이라며 “이 가운데 70%는 개성공단 재산을 찾으면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부족한 보상에 반발, 그가 이끄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고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단 기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치가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보상도 못 해주는 상태”라며 “사후 보완 입법이라도 이뤄지도록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재개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재개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수단으로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북한은 폐쇄 후 더 열심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고, 남북관계는 더 악화했다”며 “개성공단을 없애서 북핵이 과연 억제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이 열 번 없어져도 신경 안 쓸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개성시민 20만 명이 어려워질 뿐이지만 북한은 핵 문제를 정권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한과 북한, 미국 등이 참여한 다자간 협상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은 다자간 협상에서도 유리한 것”이라며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뒤 재가동 협의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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