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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상법 개정안] SK 등 경영권 방어 때 출혈 커 ‘악몽’…대주주, 소수세력 이사회 진입 꺼려

[긴급진단 상법 개정안] SK 등 경영권 방어 때 출혈 커 ‘악몽’…대주주, 소수세력 이사회 진입 꺼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업데이트 2017-02-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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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재계 공포 반응 왜

“상법 개정안은 세계 유례없는 희귀 법안”(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을 ‘테이블 데스’(수술 중 사망)로 몰 수 있다”(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에도 부담”(한국상장회사협의회)….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뒤부터 16일까지 재계는 연일 공포증(포비아)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 냈다. 재계의 ‘상법 개정 포비아’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럼에도 개정안이 지지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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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기자본, 해외 기업사냥꾼 등이 재계가 공포의 원천으로 꼽는 대상들이다. 2005년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 2006년 칼 아이컨의 KT&G 경영권 공격 경험이 재계에 트라우마를 남긴 탓이다. 이 중 칼 아이컨은 KT&G 지분(14.99%)을 매집한 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적극 주장해 이사회 진출에 성공했다. 대주주 이외 진영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유리한 집중투표제는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도입됐고,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에 벌어진 소버린 사태와 칼 아이컨 사태가 재연될 개연성이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얼핏 보기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실상은 운용 주체와 국적이 모두 다른 외국계 자본이 소액지분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 목적과 투자금 회수 시기가 다른 수십 개 투기자본이 한통속이 돼 특정 감사를 밀거나 특정 안건에 몰표를 던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계의 공포는 ‘경영권 공격을 받을 확률’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토양’ 자체에 집중돼 있다. 낮은 확률이더라도 투기자본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다면 막상 국내 기업은 ‘질 수 없는 전투’를, 투기자본은 ‘져도 되는 게임’을 하는 형세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SK와 KT&G 모두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해 냈지만 ‘출혈이 큰 승리’였다. SK는 경영권 방어에 약 1조원을 들여야 했고, 소버린은 9459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이문이 남는 패배’를 거뒀다. 재계 관계자는 16일 “SK와 KT&G 모두 지주회사 전환이나 주주 보호책 마련과 같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다 경영권 공격을 겪었다”면서 “기업엔 칭찬받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입법 취지대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수 세력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상황도 기업엔 영 마뜩잖은 부분이다. 대주주를 견제하는 이사가 올라온 안건마다 반대해 주요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대주주 견제 세력에 기업의 핵심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도 기업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재계의 상법 개정 포비아는 우호 여론을 놓쳐 가고 있다. 최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자한 53개 기업 중 단 2곳만 출자 여부를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대주주가 필요로 할 때 동원되는 이사회’의 후진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며, 상법 개정안은 정경유착 근절법”이라고,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개혁 입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배경이다.

그러나 정작 야권 내 혹은 여야 간 조율이 어려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선 김종인 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발견된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 분리 선임 등 상법 개정안의 큰 틀을 만든 ‘원조’임을 자처하고 있다. 채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 법안에 비해 개정안 적용 기업 범위를 넓힌,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으로 분류된다. 야권에서 발의한 법안의 합의 지점을 도출한 뒤엔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상법 개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재계가 강하게 반발한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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