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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택시 차고지 허용 추진…논란 일 듯

그린벨트에 택시 차고지 허용 추진…논란 일 듯

입력 2017-03-12 10:28
업데이트 2017-03-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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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택시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2개 이상의 택시회사가 연합해 ‘공동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래 이 법안은 공동차고지의 개념을 만들고서 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됐으나 정부 측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재정 지원을 빼는 대신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택시 공동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

택시 차고지는 택시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고액의 임차료 부담을 져야 해 차고지 문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다.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들어설 수 있으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조합 등으로 제한돼 있고, 일반 사업자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택시의 경우 2014년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해 그린벨트 내 입지가 허용됐으나 현재까지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린벨트에 설치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허용할 때도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욱 사적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만드는 공동차고지에 빗장을 연다는 것이다.

지난달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쏟아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인 이상의 회사가 만드는 공동차고지를 그린벨트에 허용하면 큰 회사들이 2개, 3개 회사로 분할하고서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마구 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발전 규모를 잘게 쪼개기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택시 공동차고지 그린벨트 입지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정호 2차관은 “택시 차고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준비해 난개발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 쪼개기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이 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등으로 제한해 그린벨트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정책팀장은 “현재 그린벨트 중에서도 관리가 잘되지 않거나 난개발이 되는 지역이 많다”며 “그린벨트 구역정비 등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것은 그린벨트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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