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격려금에 상근직까지 요구
“법정 퇴직금 외 추가지원 없다” 쇄신 앞둔 전경련 선 긋기 나서전경련은 16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격려금 및 상근 고문직 부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과 전경련의 18년 동안 지속된 인연은 끝났다. 이 전 부회장은 앞으로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야 한다. 특별 공로가 있는 상근 임원에 대해 퇴직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격려금도 못 받게 됐다. 이 전 부회장의 선배인 정병철 전 부회장이 2년 동안 누렸던 상근 고문직 자리도 날아갔다.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약 20억원)으로 역추산해 본 월평균 급여(부회장 시절)는 약 3846만원이다. 퇴직금이 월평균 임금의 52개월분(직급별 지급률 감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직 중 급여의 80%가 지급되는 상근 고문직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월 3076만원의 보수를 더 챙겨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미전실 수뇌부 9명이 고문직 대우도 받지 못하고 현역에서 물러난 것과 비교해도 이 전 부회장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끝났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인 만큼 언젠가는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임원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원(근로자)과 달리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법에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처럼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경련 내규에 의거, 전경련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이 전 부회장은 소송을 통해 받아 낼 수는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악의 상황인 소송까지는 안 갈 것”이라면서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그간의 공과가 드러나면 과실상계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퇴임 이후 서울 잠실 자택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