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가능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며 백기 투항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1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사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도 연임 등이 불가능한 ‘문책경고’가 아닌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다만 삼성생명에는 과징금 8억 9000만원, 한화생명에는 3억 9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선 제재심에서 양사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제재심 결과가 나오자 두 회사는 뒤늦게 약속이라고 한 듯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1740억원, 한화생명이 910억원이다. 금감원은 “양사가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