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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12 14:14
업데이트 2017-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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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챙기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의 임대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안은 그러나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0년간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허용하는 임대사업자 취득·등록세 면제는 다가구주택에서는 제외된다. 집주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임대료 증액도 연간 5% 이하로 제한된다.

 또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정했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복합개발 시설물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 시설물을 빼고 모두 허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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