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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위기] “협력사 ‘복수 납품’이 살길… 대기업 보복땐 강력 제재”

[아래로부터의 위기] “협력사 ‘복수 납품’이 살길… 대기업 보복땐 강력 제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5-11 23:16
업데이트 2017-05-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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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속거래 관행 뿌리 뽑자

2001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사실상 전속거래를 해온 삼성전자로부터 협력사 제외 통보를 받는다. 그해 터진 납품 비리 사건에 주성엔지니어링도 연루됐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비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지만, 칼자루를 쥔 건 삼성전자였다. 이후 적자 늪에 빠져 시름하던 이 회사는 사업 다각화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현재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동부하이텍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업체와도 거래를 한다. 반도체 호황 덕에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4.06%를 기록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는 11일 “16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도 “그 사건 이후 경쟁력이 생겼느냐가 중요하다. 한 기업에 종속돼서 거래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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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기업과의 전속 계약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그동안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 복수 납품을 시도할 때 기존 대기업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중소기업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수 납품은 독립으로 가는 초석이지만 다윗(중소기업)과 골리앗(대기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면서 “전속 계약을 맺더라도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처음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화(전 중소기업청장)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전속 관계를 벗어나면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전속거래는 법적으로 풀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고발을 하면 나중에 보복을 당한다”며 “보복 금지 강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조치로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단 한 번만 보복해도 최대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제재 사례는 없다.

전속 계약에 따른 부작용(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전속 계약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정희(중소기업학회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못 하게 막는 것보다 잘하도록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협력업체와의 관계 점수 등이 포함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하는 기업은 관급공사 입찰 때 가산점을 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태도 변화를 무작정 기대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에서는 낮은 처우 등을 못 견디는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조정분의 일정 부분(예를 들어 50%)을 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에 활용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성 관점에서만 중소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성장판이 닫혔다”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 확대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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