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LG전자, 가정의 날·팀장 없는 날… 일과 삶 균형 맞췄다

LG전자, 가정의 날·팀장 없는 날… 일과 삶 균형 맞췄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5-29 17:12
업데이트 2017-05-29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정의 날, 팀장 없는 날, 안식휴가….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LG전자가 채택한 제도들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LG전자 아이디어발전소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서로의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아이디어발전소는 직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LG전자가 개발기간과 개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LG전자 제공
지난해 LG전자 아이디어발전소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서로의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아이디어발전소는 직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LG전자가 개발기간과 개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LG전자 제공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가정의 날은 오후 5시 30분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다. 야근, 회식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팀장 없는 날은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팀장들이 솔선수범해 쉬는 날로, 팀장이 쉼으로써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계획이다.

‘위’가 쉬어야 ‘아래’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기도 하고, 팀장의 경우 책임감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던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LG전자는 또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안식휴가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개인 역량 계발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보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 휴가에 연차를 붙이면 최소 2주에서 최장 5주까지 안식휴가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야근한 임직원이나 육아기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축적인 출퇴근제도 실시된다. 전날 야근한 임직원들은 퇴근 시간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8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임직원은 자녀 일정에 맞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대부분 오전 8~9시로 출근 시간과 겹쳐 ‘등하원 도우미’ 구인난이 펼쳐지곤 하는데, 신축적 출퇴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정기 병원 진료와 같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 때문에 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다.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일에 치일 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거나 참신한 발상을 할 여지가 커진다. LG전자가 운영하는 아이디어발전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구다. 아이디어발전소는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 소속 연구원들이 낸 기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에 다섯 달 동안의 개발기간과 개발비 1000만원을 지원해 아이디어 원안자가 직접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CTO 부문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 중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사외벤처 형태로 분사시킨 사례도 있다. 지난해 2개 프로젝트 사업화가 결정됐는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LG전자는 관련 특허 및 기술을 제공하고 창업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외벤처 직원들이 원하면 약 3년 내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프로젝트가 성과를 못 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좀더 과감한 프로젝트를 유도할 수 있고, 사외벤처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왔을 때 조직에 도전과 혁신 정신을 이식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포석이 담긴 제도다.

LG전자 관계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방식과 패러다임을 바꿔 급변하는 세상에 걸맞은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구성원이 가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발산해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 미래를 주도할 추진력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30 3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