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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율 높거나 CMA 연동 증권사, 만63세 이상 땐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쓰세요

예탁금 이용료율 높거나 CMA 연동 증권사, 만63세 이상 땐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쓰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9 22:32
업데이트 2017-06-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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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한 푼이라도 더 받자

주식투자를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주식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5가지를 소개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한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이용료(이자)를 지급받는다.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에 따라 최대 연 0.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높은 곳을 찾아 예탁하면 그만큼 돈을 벌게 된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탁금이나 주식을 판 돈 등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고 자동으로 CMA 계좌에 옮길 수 있다. CMA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은 만큼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없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계좌로 들어온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팔 수 있으며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에 거래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만 63세 이상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서 세금(세율 15.4%)을 떼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테크’를 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이용하면 3000만원(원금 기준) 한도에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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