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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절차 두고 공방전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절차 두고 공방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7-03 22:34
업데이트 2017-07-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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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수원에 공문 보내자 野 “원안위 결정 사항… 위법” “정부시책 공기업에 협조” 반박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 문제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국장급) 전결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산업부의 공사 중단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원자력원전법 제17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원전 건설의 일시 정지나 취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산업부가 산하기관인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강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 법 위에 있는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공정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채 정리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절차에 대한 위법 논란에 대해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사안”이라면서 “정부 시책이 중대한 공익적 이유에 해당하면 한수원의 관리감독기관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건설 허가 당시와 다른 건설 변경이나 기술적 문제 등 한수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중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산업부 요청대로 빠른 시일 내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 일시 중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주변 주민들은 이날 울산 울주군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수원이 공사 일시 중단을 실행하면 명백한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장은 “주민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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