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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미르·K스포츠,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 제외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 제외

입력 2017-07-04 06:51
업데이트 2017-07-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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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립허가 취소 이어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서도 취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두 재단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는다”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어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두 재단은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 남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두 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아울러 두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처럼 지난 3월 두 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국세청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 세제혜택까지 박탈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을 해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취소는 분기 말에 하게 된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지난 5월 말에 취소 요청을 해왔고 다른 단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두 단체와 함께 모두 48개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서 제외, 세제혜택을 박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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