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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의무화 검토

‘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의무화 검토

입력 2017-07-07 13:52
업데이트 2017-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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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맹견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에 물려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함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가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위반 시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물어 크게 다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상해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의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해당 영업장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만 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맹견 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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