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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ISA 비과세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文정부 세법개정] ISA 비과세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7-08-02 15:20
업데이트 2017-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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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허용…농어민은 서민형 혜택 적용

‘국민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ISA 도입 당시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농어민은 비과세 한도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했다.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됐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5년이 지나고서 발생한 순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한이 3년, 세제혜택 한도는 250만 원이 적용됐다.

도입 당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인기가 식어갔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한도 금액이 늘어나고 중도인출도 허용돼 ISA가 종전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간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원까지 ISA에 적립해서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수익률이 연 4%(단리)라는 가정하면 3년간 운용 수익인 480만원이 비과세 혜택의 범위(500만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5년간 매년 500만원씩 납입해 연 수익률 4%(단리)로 얻은 이익 300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연 수익률 4%(단리)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금액은 33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내,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되는 일이 있었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한다. 올해 말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특례 자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을 결산 기준으로 하는 배당을 끝으로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에 부여된 세제혜택이 끝난다.

또 해외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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