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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채용 1명당 세액공제 年최대 1천만원…중복공제 허용

[文정부 세법개정] 채용 1명당 세액공제 年최대 1천만원…중복공제 허용

입력 2017-08-02 15:34
업데이트 2017-08-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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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신설…세제 지원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

정부가 세제지원을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일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롯이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현행 일자리 관련 세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투자가 중심이기에 서비스업 등은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이 두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증대세제를 만들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취약계층 고용 유인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취약계층 고용증가 때 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하고서 3∼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빼준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제율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1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면 현재보다 세제혜택 수준이 약 4.5배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중소기업이 연봉 2천500만원인 경력단절여성을 2년 동안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현재는 사회보험료·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로 750만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고용증대세제가 추가되고 나머지 세액공제액도 늘어나면서 총 3천4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을 이행하고서 복직하면 주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확대(중소 30%, 중견 15%)한다. 이 제도의 일몰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세제혜택의 계산방법을 바꿨다. 더 많은 인원이 옮기면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특정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기간 등에 따라 두 가지(7년형·5년형)로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는 투자기준은 50%, 고용기준은 40%까지로 감면 한도를 규정했다. 결국 전체 투자금액의 90%까지만 감면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용기준의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올려 총감면 한도를 10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투자금액이 100억원인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재 최대 감면 한도가 90억원이지만, 고용기준 한도를 올려 상시근로자를 더 채용하면 투자금액과 같은 100억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 밖에 기업 인수·합병(M&A) 때 전 회사 직원을 승계해야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한다.

합병 후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전 회사의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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